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곽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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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안내

 

2012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1,669억원

 

(단위 : 억원)

자 금

지원금액

비고

우선지원자금

775

600억원 증액

정책목적자금

894

 

 

소공인특화자금

318

200억원 증액

 

목적성자금

164

나들가게, 시니어 등

 

장애인지원자금

112

 

 

재해자금

300

 

소 계

1,669

 


□ 융자 지원시기 : 2012. 7. 2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은 운용지침 참조)

  ◦ 우선지원자금 :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 (실전창업교육, 성공창업패키지교육) ’10.7월 이후 교육수료자
      *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 (기타 인정교육) ’11.7월 이후 교육수료자(최소 12시간 이상자)
      *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컨설팅) ’11.1월 이후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수자(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정책목적자금 : 소공인, 나들가게,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기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거나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인 CR6등급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 (나들가게) 2010~2012년 나들가게 지원사업 선정된 소상공인
    - (시니어) 시니어창업스쿨 수료 또는 시니어 관련 컨설팅을 15h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사업개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업종전환 신사업 지원 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완료 승인을 받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상이군경, 공상군경 등이 기입된 국가유공자 카드나 증서) 또는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12h이상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장기실업자 등)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 중 아래의 ①, ②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며 온라인 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① (장기실업자)최근 3년 이내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② (실직고령자)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여성가장)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으로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재해지원) 재해를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3.56%('12년 3/4분기)
    * 단, 장애인기업,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

  ◦ 대출한도 : 5천만원
    * 단, 소공인,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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