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쇼핑몰 반뭎방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곽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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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모방,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의류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통한 홍보 등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전상법 준수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아이엠유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11년 4월부터 ’12년 4월까지 직원들이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미공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11년 6월부터 ’12년 4월까지 “구입했는데 55 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반품도 안됩니다. 어찌해야ㅠㅠ” 등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다만,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전상법 제17조제2항)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주어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 ~ 7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총 3천8백만 원 부과(6개 사업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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